[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오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남해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약 3,9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8월 12부터 9월 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 지급하며 9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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