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은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기동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민원발생이나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2월말까지 시행되며, 단속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관내 70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운영과 특별단속으로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업폐자원 수집경진대회’개최와 5개소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에도 노력해 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