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박영식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울 정기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시행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검사는 저울 명판·봉인 확인 및 사용 오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한 저울에는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 저울에는 사용중지 필증이 부착되며, 수리 후 재검점 또는 파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일정은 11월 4일 대합면과 성산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11월 22일에는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530-16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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