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농업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폐농약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 폐농약 처리 방식은 폐농약 업체 역수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방식은 농약 판매업체가 사용 후 발생한 폐농약을 다시 회수해 처리하는 구조였으나, 농약 판매점으로 직접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회수율 저조, 폐농약 방치 등 부적절한 폐기 등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고성군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폐농약 수거함을 도입한다. 수거함은 △고성읍 △거류면 △마암면 △대가면 △구만면 5개 읍·면에 설치됐으며 이는 2024년 벼 재배 면적이 넓은 상위 5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2026년 고성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폐농약 수거함을 통하여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되어 안전하게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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