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합천군, 상호기부...지역 상생 발전 기대
산청군-합천군, 상호기부...지역 상생 발전 기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5.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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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합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에는 산청군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10명과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10명이 각각 참여해 총 100만원의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며 기부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첫 상호기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동반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산청사랑상품권 등)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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