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조정 변경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조정 변경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5.04.02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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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지난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10%로 계속 유지한다.

  특히 선착순 판매로 인한 구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을 매달 일정 금액 발행하는 방식에서 연 2회(4월, 9월) 발행으로 변경했다.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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