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농촌체류형 쉼터’합법적 시행 본격화

2025-04-03     박윤재 기자
사진=하동군

[하동=박윤재 기자] 하동군은 지난 1월부터 농지 활용과 농업인 등의 편의 증대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는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마련되어,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 공간을 제공한다.

◇ 새로운 농촌 체류 모델(개념과 설치 요건):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들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용성과 설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제도 시행에 발맞춰 진행: 지난 3월 31일 하동군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가설건축물 범위에 쉼터를 명시하고, 존치 기간 연장 요건 등을 규정하여 농지법령을 보완했다.

◇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 대응: 최근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농촌 정착을 고려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 설치 및 전환 절차도 간편: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 현장 목소리 “불법 걱정 없이 머물 수 있어 마음이 놓여”: 금남면의 한 농업인은 “그동안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해 농사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많았는데, 쉼터 제도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라고 말했다.

◇ 농지 활용과 농촌 활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하동군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업인 등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기존의 농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쉼터 정책은 농지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