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박영철 기자]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 등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기타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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