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4.10.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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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창원지검

[거창=이경민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구 중 한 곳인 합천에서 발생한 선거연락소장 등의 선거 비용 처리 관련 문제로 입건된 상태다.

신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와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99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검찰은 범행에 신 의원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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