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혜림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김진선 청렴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 및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는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다양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으로, 창원시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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