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의령군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가구 등을 대상이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